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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및 급여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연장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혼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연 최대 2,3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연 최대 5,9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을 둔 부모는 이 기간이 더욱 확대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연령이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대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매주 10시간 단축 시 월 기준금액 22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월 기준금액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개편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도입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고용노동부는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부모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모든 부모가 육아와 일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